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Osshun Gum (문단 편집) === 9세 남아 성추행 혐의 === [[2022년]] [[4월 27일]], [[엠넷]]의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 출신의 래퍼 'A'씨가 해운대에서 '남아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으며,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32163|링크]] 링크에 제시된 기사 외 여러 기사들에는 래퍼 A씨는 '고등래퍼' 출연, [[전라북도|전북]] [[전주시|전주]] 거주,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보도되었으며 해당 특징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오션검이 해당 래퍼라는 추측이 나왔다. 결국 오션검은 해당 래퍼가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39735|#]] 해당 래퍼는 [[2021년]]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 후 퇴원했다는 점에서 정체가 금방 특정되었고, 범행 이유로는 당시 정신적으로 가장 아플 때였고 순간적으로 아이의 변을 찍어 먹으면 순수한 환각이 일어날것 같은 망상에 휩싸여 저지른 기행이었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상태었다고 진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제가 몸이 아파서 어처구니 없는 일로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치료를 잘 받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하민은 지난해 6월 13일 부산시 해운대 인근에서 A(9)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당시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엉덩이에 (최하민의) 손이 살짝 스쳤다"'''고 말했지만, A군의 부모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관련 재판이 진행됐고 이로인해 검찰은 최하민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2022년 6월 22일 1심에서 최하민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으며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 심신 미약 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발견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